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의 서식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