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7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출ㆍ외박 신청자는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외출ㆍ외박 신청자가 치료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주치의사 또는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외출ㆍ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1. 외출은 당일 근무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외박기간은 의사처방에 따라 시행하되, 건강보험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의료급여환자는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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