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6조 (면회자의 환자보호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 간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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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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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