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8조 (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 귀원 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