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8조 (외출ㆍ외박 미귀원자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1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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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출ㆍ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 귀원 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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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자가 지정기일을 3일 이상 무단 위반하여 미 귀원 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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