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2조 (면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면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
②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목적 상 면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회신청자에 대하여는 면회를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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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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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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