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3조 (면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회를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1. 면회는 일과시간(평일 08:30~17:30, 주말ㆍ공휴일도 해당시간대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사 및 당직의사의 처방에 따른다.2. (삭제)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치의사의 지시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도록 안내한다.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나.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 시 감염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치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다. 외부물품(애완동물, 외부 음식물 등) 및 위해도구(국립춘천병원 인증규정 내 ‘위해물품 관리 규정’에 의함)는 반입을 금지한다.4. 면회자 수칙가. 환자와 자극적인 대화 금지나. 음주 금지다. 귀중품이나 위험물(면도날, 과도, 거울 끈 등) 양여 금지라. 기타 환자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금지마. 면회 종료 후에는 반드시 환자를 해당 병동의 담당간호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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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입원환자의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절차를 규정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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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1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외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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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