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8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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