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및 심판의 내용에 비추어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자문의 내용과 난이도, 자문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소송에서 승소시 국가가 얻을 이익 등에 비추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문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 보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