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규정 제8조 (헌법소송사건의 보수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공포 · 2024-08-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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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7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1. 일반 사건 : 7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 1,500만원
②제3조제2항은 헌법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③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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