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규정 제4조 (민사신청사건의 보수기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2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민사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에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본안사건 착수금의 1/3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민사신청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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