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규정 제5조 (행정본안사건의 보수기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본안사건의 착수금은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본안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민사본안사건, 민사신청사건 등 국가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무부장관 또는 산하기관의 장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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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보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1 시행된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호사 보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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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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