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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