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발주ㆍ설계ㆍ입찰ㆍ낙찰ㆍ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3.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보, 시정 및 감사 요구6. 우주항공청 부패예방과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요구7. 우주항공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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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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