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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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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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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