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우주항공청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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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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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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