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우주항공청 관련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우주항공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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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우주항공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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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