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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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