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6조 연구개발시설의 기준제16의2조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제17의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제18조 제19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제20조 제21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제22조 제23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제24조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제7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