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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의2조
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5의6조
제16조
연구개발시설의 기준
제16의2조
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제17의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제18조
제19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제20조
제21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제22조
제23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제24조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7조
제8조
제9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9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제9의3조
지역본부의 기준 등
제9의4조
현금지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