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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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2 시행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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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