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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의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의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의2조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의3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의4조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6의2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9조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의2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39의2조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제39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의2조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의3조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