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6조 (기타 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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