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7조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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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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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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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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