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안전관련 분야 학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이상2. 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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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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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