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 소관 - · 총 19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1-14 · 시행 2025-01-14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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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제11조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제12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3조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14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5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16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제17조 공공시설의 이용절차제18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제3조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제5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6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제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제8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제9조 안전체험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