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5조 (수출 가금육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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