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8조 (병원성미생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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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아르헨티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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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아르헨티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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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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