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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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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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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