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4조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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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 및 체험학습교구 확보 기준
안전분야 | 안전영역 | 체험학습교구 | 체험학습교구 | 체험학습교구 | 체험학습교구 안전분야 | 안전영역 | 교구명칭 | 교구명칭 | 기준 수량 (20명 기준) | 추가 수량 1. 일상생활안전 | 1-2 화재안전 | 완강기 | 완강기 | 2세트 이상 | 추가정원 10명 당 1세트 추가 1. 일상생활안전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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