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 소관 - · 총 20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0-01-29 · 시행 2020-01-2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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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제11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12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제13조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제14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제15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6조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제17조 안전교육 실태점검 및 평가제18조 사회 안전교육의 지원제19조 공공시설의 이용제2조 정의제20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안전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제9조 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