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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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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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