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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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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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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