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
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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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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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