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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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 처리 금지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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