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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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사항
일련 번호 | 사무내용 | 상세 단위과제 | 업무내용 | 담당 | 과장 | 국장 | 위원장 1 | 서무 | 일반서무 | 각종 자료제출 | ○ | | | 1 | 서무 | 복무관리 (휴가,조퇴,외출,출장명령, 시간외근무 등) | 과장 | | | ○ | 1 | 서무 | 복무관리 (휴가,조퇴,외출,출장명령, 시간외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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