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3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 및 유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00㎜, 세로 300㎜ 이상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가로 300㎜, 세로 400㎜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300㎜, 세로 400㎜ 또는 가로 400㎜, 세로 300㎜ 이상2. 게시물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②유선 및 유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로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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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