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부산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 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의 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
유선장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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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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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