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4고시소관 · 부산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과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img id="144442769"></img>
유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출ㆍ입구 및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3.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도로 게시할 것
유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유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유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4 시행된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