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기상악화(기상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말한다) 시 여수ㆍ광양항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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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구 분 | 명칭 | 구 역 | 이 용 선 박 승선 구역 | 제1도선 구역 | 다음 7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0-53.89N 127-54-53.29E 34-41-49.70N 127-55-42.21E 34-41-23.59N 127-56-38.32E 34-40-37.12N 127-56-49.1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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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기상악화 시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구 분 | 명칭 | 구 역 | 이 용 선 박 승선 구역 | 제1도선 구역 |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1-45.28N 127-53-11.76E 34-42-41.68N 127-54-07.92E 34-43-04.86N 127-53-21.99E 34-43-07.57N 127-53-00.48E…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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