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제3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장과 협의하여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사전에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1.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2. 선박 고장으로 긴급 투묘(배를 정박하려고 닻을 내림)하는 경우3. 환자 발생 등 그 밖의 긴급한 경우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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