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된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