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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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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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