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된 기관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1. 사업명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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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농촌진흥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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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 공공기관의 역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4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9조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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