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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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
제5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