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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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조직 및 구성제4조 · 사무분장제5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 · 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 등제8조 · 운영세칙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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