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
②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
③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
④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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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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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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