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직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
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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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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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