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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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0 시행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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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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