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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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