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4조 (교육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하되 교육훈련 여비는 수강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