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종사자 전문교육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고시소관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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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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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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