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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