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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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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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