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1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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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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