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에 관한 기준2. 영양에 관한 기준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