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10조 (원고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②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간행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간행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한다.
④원고 심의결과에 대한 원고작성자의 이의제기 시, 자료공개의 범위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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