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4조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④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간취지제3조 · 간행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행위원회의 임무제6조 · 간행위원회 의결제7조 · 원고의 수집제8조 · 원고의 작성제9조 · 원고의 제출 및 원고료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