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4조 (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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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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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